사분위, 세종대에 '총장 선임 적법 준수' 권고
15일 긴급회의 "임기 만료된 임시이사진의 총장 선출은 긴급처리권 아닌 월권"
세종대 옛 이사진이 총장을 선임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15일 긴급 회의를 갖고 세종대측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총장선임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분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대 총장 선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 사분위원은 “세종대 이사회가 양승규 총장 임기만료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려 모이려던 것이 총장선임 목적으로 와전된 것 같다”며 “세종대 이사회에 적법한 절차를 지킬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 세종대 이사회의 논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대 임시이사들은 지난해 6월 임기가 만료된 뒤 법인 정상화가 지연되자 ‘긴급처리권’을 통해 학사운영 등에 관한 안건들을 처리해 왔다.
이번 논란은 세종대가 최근 박재승 전 이사장 명의로 옛 임시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안건은 ‘양승규 총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총장 관련의 일-후임 총장 선임’이다. 때문에 긴급처리권을 통해 오는 19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양승규 총장 후임을 선임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임기가 끝난 임시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통해 후임 총장을 선임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란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리가 안되면) 학사운영에 타격을 줄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긴급처리권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라며 “직무대행을 통해 총장 공석을 메울 수 있음에도 임시이사들이 긴급처리권으로 후임 총장을 선임하려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종대 직제 규정에 따르면 ‘총장 유고시’ 부총장·교무처장·학생지원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대 법인 관계자는 “총장 ‘유고’란 임기 내에 사고가 발생해 중도에 총장직을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며 “직무대행체제가 아닌 후임을 선임하는 게 규정에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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