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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안 국회 통과 여전히 '안갯속'
여야의원 95명 '예비시험도입 수정안' 제출
예비시험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2013년에 예비시험 도입 여부를 별도로 논의키로 하고 정부안대로 변호사시험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해 변호사시험법안의 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예비시험 도입 여부는 2013년에 별도 논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 △극빈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제도 대폭 확대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2013년에 예비시험 도입여부를 논의한다는 내용은 부대조건으로 명시키로 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당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의 다수가 여전히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며 변호사시험법안의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95명의 의원들(한나라당 69명·민주당 5명·자유선진당 20명·민노당 1명)이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수정 동의안에 서명한 상태다.

더욱이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될 당시 참석 의원 수가 20명도 채 안 된 것으로 알려져 당론으로서의 적법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예비시험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대거 발생할 경우 변호사시험법안은 지난 2월에 이어 또 다시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강용석 의원실 관계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당론이라 할 수 있다”며 “우리가 느낀 것은 싸움이 팽팽하니 (당론 채택은) 홍준표 원내대표의 권고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칙이라고 명문화되면 법적인 효과가 있어 검토해 볼 만하지만 부대의견이라고 하면 예정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4-17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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