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정상화 방안 사분위서 ‘논란’
“대학 전신 대구대·청구대 설립자측 의견 들어야” 지적
영남대 “설립자 주장에도 논란 여지...의견 청취 불필요”
영남대의 정상화 방안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임시이사 체제 하에서 영남대 종전이사인 박근혜 전 대표측의 이사후보 추천만 받아 정상화 방안을 제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3일 열린 사분위 전체 회의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영남대 정상화 심의를 다음으로 연기했다. 상지대가 지난 2007년 임시이사 체제 하에서 김문기 전 이사장측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했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화 됐다는 점이 거론됐다.
한 사분위원은 “당시 상지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점과 종전이사에게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정이사 선임을 무효화 한 것”이라며 “영남대의 경우에도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임시 이사회 산하에 설치돼 정상화방안을 올렸고,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와 청구대 설립자 후손들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남대는 1968년 청구대와 대구대를 통합해 개교했다. 당시 옛 대구대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지만, 삼성이 사카린 밀수 사건이후 국가에 헌납하는 방식으로 영남대에 통합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남대를 정권에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대구대·청구대 설립자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대구대의 경우 이병철 이사장 이전, 4대와 6대 이사장을 지낸 고 최준씨의 후손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한 사분위원은 “정이사 선임 시에는 적법하게 선임됐다 퇴임한 종전이사와 사학설립 시 재산을 일정부분 출연한 설립자 등에게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다”며 “대구대·청구대 설립자의 후손에게도 의견청취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밝혔다.
이에 법인 정상화를 추진해온 영남대 인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노석균 정상화추진위원장은 “대구대의 경우 통합 당시 (경영권이) 최준씨에게서 삼성측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할 이유가 없다”며 “법적인 권리가 있다면 임시이사 체제로 있던 지난 20년간 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강병희 총동창회 사무총장도 “대구대 설립시 최준씨 보다 재산을 더 많이 출연한 정해붕 초대 이사장도 있기 때문에 최준씨가 설립자라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영남대와 통합되던 당시에도 최준씨는 이사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런 주장을 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영남대가 지난 2월 20일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선 7명의 정이사가 추천됐다. 이 중 박근혜 전 대표가 추천한 인사는 4명이다. 나머지 3명은 총장 등 학내 구성원을 대표하는 당연직 이사다. 사실상 박 전 대표측의 재단 복귀가 현실화되는 것.
박 전 대표가 추천한 정이사는 △강신욱 전 대법관 △박재갑 서울대 의대 교수(전 국립암센터 원장) △신성철 KAIST 물리학과 교수 △우의형(전 서울행정법원장) 법무법인 ‘렉스’ 대표변호사 등 4명이다.
박 전 대표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영남학원 이사장과 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1989년 재단 비리로 물러났다. 박 전 대표를 포함한 당시 이사 6명 중 2명은 작고했고, 4명은 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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