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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엽기괴담집 학교 앞 퇴출" 법안 발의
청소년에게 괴담집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학교 앞 주변 문구점에서 대부분 판매되고 있는 잔혹·엽기 괴담집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청소년에게 괴담집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권영진의원 등 23인)했다"고 밝혔다.

괴담집은 존속살인·복수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괴담집을 읽은 일부 학생들이 악몽에 시달리거나 외출에 대한 공포로 등교도 하지 못하는 등 청소년 정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도 괴담집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을 고심했지만 괴담집의 경우 저자·발행인·발행일의 표시가 없어 심의대상 간행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괴담집 구매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조치만 취해왔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괴담집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괴담집을 판매·대여·배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도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학교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해매체물 지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6-03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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