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고려대, 헌법재판소와 교류 협정
로스쿨 실무수습 지원 등서 상호 협력키로
고려대(총장 이기수)가 헌법재판소와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고려대는 9일 오후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헌법재판소와 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고려대 로스쿨 실무수습 지원 △강의 지원 △공동 과제 연구 △법률 및 학술 정보 공유 등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진행하게 된다.

이기수 총장은 “최고 법규범인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와의 이번 협정으로 우수법조인력 양성과 헌법정신의 구현에 양 기관의 상호 교류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새로운 법학전문시대를 맞아 고려대가 지도자적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6-09 오후 3:45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