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사퇴 두고 교총·전교조 충돌
교총, "대법원 최종 판결 지켜봐야 vs 전교조, "교총은 공교육감 대변인 자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공 교육감의 자진사퇴 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충돌하고 있다.
교총은 공 교육감의 형이 확정된 뒤 전교조·참여연대 등에서 공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자 곧바로 논평을 내고 "전교조 등 일부에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본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밝혔고 전교조 서울지부도 선거법 위반 여부로 재판중인 당사자 관련 조직인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는 헌법상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여론 재판식 사퇴압박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자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도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차분히 재판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이번 항소심 선고는 단지 선거과정상의 법률위반 여부에 국한돼 있음에도 이를 교육정책과 연관지어 ‘경쟁만능 서울교육정책 전면 수정’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정략적 접근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총은 공정택 서울교육감과 주경복 후보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종 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것이 순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11일 반박 성명을 통해 교총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총은 10일 ‘공정택 서울교육감 항소심 선고공판에 대한 교총 논평’이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였다"면서 "그런데 논평이 제일 마지막 단락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교조 관련과 비난으로 이루어져 공정택 교육감의 재판결과에 대한 논평인지 전교조에 대한 논평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무릇 논평이란 어떤 사실이나 글에 대하여 논하고 비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한국교총의 논평을 보면 제목을 ‘전교조 논평에 대한 논평’으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교총의 논평을 보면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캠프나 공보비서관이 작성한 논평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총이 자신의 논평에서 공정택 교육감을 옹호하고 교육감의 자리보전을 정당화시키는 주장을 하건 말건 그건 한국교총 마음"이라면서 "그러나 ‘공정택 교육감 구하기’를 위해 전교조의 주장과 논평을 끌어들여 성동격서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는 교총 스스로가 공정택 교육감의 대변인임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지난 10일 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던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 교육감의 자진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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