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문제 다시 법정으로
출교생 7명 무기정학 징계에 반발 소송 제기
고려대 출교생들이 무기정학 결정을 내린 학교측의 재징계에 반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무기정학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의 출교문제가 다시 법정으로 가게 된 셈이다.
김지윤(사회학과 4)씨 등 출교생 7명은 이날 오후 2시 소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50일간의 천막농성 끝에 출교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출교를 퇴학으로 변경한 학교측의 조치에 대해서도 퇴학무효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며 “그러나 고려대 재단은 또 다시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며, 지난 2년간(천막농성기간)의 징계기간을 무효로 하지 않고 무기정학을 받았던 것으로 소급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어디에도 학생을 소급해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 보 수 없다”며 “학생에게 징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졸업생에게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고려대는 지난 2006년 4월 19일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16시간 동안 보직교수 9명의 출입을 통제한 학생 19명 중 7명에 대해 출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학생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출교무효판결(2007년 10월 4일)과 출교효력정지 판결(2008년 1월29일)을 내렸다. 이에 학교측은 출교조치를 퇴학으로 변경하며 사실상 학생들의 복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난해 3월 17일 법원이 출교생들이 낸 ‘ 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이자 복학을 결정하게 됐다.
현재 이중 3명이 복학해 졸업을 한 상태지만, 학교측은 지난 4월 14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무기정학을 내렸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교측의 출교조치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년간의 공백기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한 것”이라 “학생들의 주장처럼 본보기를 보이고자 빨간줄을 그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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