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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등 96건 6월내 통과 목표
법제처, 처리 시급한 법안 선정···'대교협법'도 포함
6월 임시국회 개원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의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는 16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민생·경제 및 개혁 관련 법률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면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 등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긴급성 등을 감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법률안은 총 96건"이라고 밝혔다.

96건의 법률안은 '금융지주회사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 27건, 녹색성장 및 미래준비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20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생 관련 법률안 12건,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률안 17건, 공공부문개혁 관련 법률안 20건 등이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등이 포함돼 있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국고 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통합한 교비회계 설치 △학내외 인사로 구성한 재정위원회 설치 △외부 회계감사 및 예·결산의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은 대학 간 합의사항을 위반한 대학에 대한 처리규정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자율 통제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정부는 당정협의회와 정책설명회 개최, 대국민 홍보 등 법안 통과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제처는 법률안의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부처 요청 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헌법 위반 등 법리상 쟁점에 대해 자문하는 등 국회에서의 원활한 법률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조문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팽팽히 대치,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6-16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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