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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비 부당집행 여전
국민권익위 '10개 국·공립대 연구비 집행 실태조사'
'술마신 돈', '하계휴가비' 등 연구비로 청구
국.공립대학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10개 국·공립대학 연구비 집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비를 부당집행하거나 낭비요인이 다수 적발됐다"며 "부당집행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도 및 운영개선을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가 적발한 연구비 부당 집행 사례로는 ▲연구보조원 인건비 부당청구 및 유용 ▲지급단가·여비단가 임의 상향지급 ▲허위 출장서 작성 ▲미승인 해외출장 ▲개인 친목을 위한 비용 집행 ▲연구용 기자재의 부적절한 구입과 허술한 관리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수도권 소재 A대학 책임연구원 2명은 하계휴가와 명절 고향방문을 다녀온 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명목으로 각각 24만여원, 7만여원을 부당 청구해 수령했다.

지방 소재 B대학 모 교수는 3박 5일간 미국 뉴욕 출장을 4박5일로 청구했고, 지방 소재 C대학 책임연구원 2명은 연구보조원 18명 중 5명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4200만원을 빼돌려 다른 13명에게 추가 지급했다.

기술정보활동비인 자문료와 회의비를 연구와 무관한 개인 친목을 위한 식비나 음주 비용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수도권 소재 D대학 책임연구원 등은 주류 판매업소 비용 115만원을, 또 다른 책임연구원은 연구목적과 무관한 음반과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기 구매금 51만여원을 사용했고, 지방소재 E 대학 책임연구원은 3회에 걸쳐 밤 23시경을 전후해 31만여원의 음주비용을 회의비로 청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해당 대학 연구과제 전체가 아닌 일부만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부당집행 정도는 더 심각할 것"이라며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계속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연구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난 2007 발주한 과제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10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9-06-17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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