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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립대 설립.운영법 제정 의미
'국립대 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정부로서는 국립대 법인화의 선례를 남기고, 울산으로서는 시민이 열망해 온 국립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의 특징은 울산과학기술대를 총장이 재정운영과 인사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진정한 대학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특수법인(국립대 법인)화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 산하기관인 전국의 국립대를 선진국형 특수법인화 하기 위해 '국립대 운영체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과학기술대가 이 같은 방침의 선도대학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 총장은 교직원을 임면하고 경영성과 목표를 설정해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울산시)에서는 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단체장이 이사를 추천하며, 지역 산업계와 경제계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지자체의 대학운영 참여가 보장됐다.

이 법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정부와 울산시 사이의 약속에 의해 추진돼 온 울산국립대 신설이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 점이다.

울산국립대 신설은 2005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와 울산시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해 추진돼 왔으나 법인화의 근거나 총장 및 교직원 임명, 울산시의 부지확보 및 무상양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울산시나 시민으로서는 2009년 3월 개교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해 왔다.

그러나 이날 제정된 법률이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현재 9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학부지 99만㎡(30만평) 매입이 탄력을 받아 오는 8월께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양해각서에 따라 대학부지를 울산시가 매입해 교육부에 제공하는 것도 현 지방재정법상으로는 무상양여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설립을 위해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해 길을 텄다.

울산시가 매년 100억원씩 15년간 1,500억원의 대학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문제도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가능하게 했다.

또 무엇보다 2009년 3월 개교하려면 건설공사와 동시에 총장 임명과 교수 및 직원을 채용하고 특수법인화에 맞는 학사운영체계를 빨리 갖추어야 하는데,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총장 임명이 가능해져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울산국립대는 오늘 법률 제정으로 실질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다"며 "시민의 여망으로 설립되는 대학인 만큼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명문대로 만들기 위한 발전방안과 비전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립 울산과학기술대는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일대 99만㎡(30만평, 장래 80만평)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해 2009년 3월 입학정원 1천명(향후 1,500명으로 확대) 규모로 개교하며, 울산의 주력산업을 고려해 공업계열과 공업관련 경영학 계열, 일부 사범계 학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울산과학기술대의 설립으로 시민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산업 발전은 물론 고교 졸업자의 타지 유학이 줄어 학무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대학 건립과 운영에 따라 울산지역에 1조1,413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5,33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 입력 : 07-03-07 오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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