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고 출신 취업 뒤 대학 진학 길 열린다"
교과부, '전문계고졸 재직자 정원외 특별전형 신설'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계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할 경우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일 "'전문계고졸 재직자 정원외 특별전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일 입법 예고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문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 뒤 필요 시 대학에서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계고졸 재직자(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대상)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정원외 기회균등전형 모집을 11%까지 확대할 수 있고 현재 전문계고 졸업생 전형의 모집상한은 5%에서 3%로, 기회균등전형 모집상한은 9%에서 7%로 축소하도록 돼있다.
신설되는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0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돼 오는 12월 경 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존 전문계고 졸업생 전형 및 기회균등전형 모집 상한 축소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부터 적용된다.
'전문계고졸 재직자 정원외 특별전형'이 도입되면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전문계고를 졸업한 직장인을 위한 별도반 등을 개설, 산업체와 직장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과부는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한 뒤 일과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성공적인 마이스터(master)로 성장하는 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령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2010학년도부터 전형이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이 산업체 취업 후 필요시 대학에 진학하는 풍토 조성과 대학의 계속교육 기능 활성화 유인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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