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대 내신점수 산출식 공개하라”
“학생이 점수계산 방식 알 수 있게 해줬어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고려대 ‘수시2-2 전형’ 에 대해, 법원이 입시 점수 산출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6일 “고려대는 (수시2-2전형에서 쓰인) 계산식을 가능한 공개하고,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밝히라”고 밝혔다. 고려대 입시요강의 내신점수 산출식이 교사·학생·학부모가 알 수 없게 돼 있어 손해를 입었다며 전국의 학부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 준비 기일에서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일반 학생이 고려대의 점수 계산 방식을 알 수 있게 해줬어야 한다”며 “피고 측은 원고 측의 계산식 공개 요구에 계산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산출식은 고려대가 지원자들의 내신점수를 자체 보정하는 과정에서 쓰여졌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보정 과정이 외국어고 등 특목고 출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려대 측 변호인은 이 산출식이 보안이 필요한, 일종의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매우 복잡해 설명하기가 어렵다며 고려대측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학생의 학부모 24명은 지난 3월 말 고려대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학생이나 교사가 산출하기 어려운 내신점수 산출방식을 통해 특정고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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