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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임시 이사 승인 취소” 요구
교수·직원·학생 등 "임시 이사회 월권 행위" 주장
세종대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의 행보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수협의회·직원노조·총학생회·총동문회 등은 7일 ‘임시 이사진의 전횡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교과부에 임시이사 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상지대의 판례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선출한 정이사에 대해 교과부가 승인조치를 내려서는 안된다”며 “공백으로 남아있는 정이사를 임시이사회가 선출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11일 파견한 이 대학 임시이사들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정이사 공석 1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주명건 전 재단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서모씨를 정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내 구성원들은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주명건 전 이사장)의 복귀가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정이사 결원 발생 시 개방형 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때문에 구성원들은 ‘임시이사는 이사 결원 시 임시적으로 학교법인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위기 관리자이기 때문에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상지대 판례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있다. 이들은 이번 정이사 선임을 “주명건 전 이사장의 사주를 받아 움직인 결과”라고 규정하며 “구성원과 설립자가 추천한 인사들 중에서 정이사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시 이사회가 지난 3일 결정한 총장 공모와 재단 사무국장 등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임시이사회가 총장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이는 구성원들에게 총장 후보를 추천받아 총장을 선출한 좋은 선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이사장이 지난 4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투명하게 재단 사무국을 운영해온 사무국장과 과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며 “명확한 사유도 없이 이뤄진 인사는 무효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7-07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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