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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폐지 논의 재점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동안 잠잠하던 사학법 폐지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이군현·임해규·정두언·조전혁·황우여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과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사학법 폐지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재교 변호사(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가 '사학법 폐지의 당위성과 관련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명희 공주대 교수(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가 '사학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신극범 순천향대 석좌교수,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와 보수성향의 교육ㆍ시민ㆍ사회ㆍ종교단체 250여 개, 전국 사립학교ㆍ학교법인 3천300여 개가 참여하는 대규모 단체다.

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로는 박홍 전 서강대 총장·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조용기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이광선 목사 등이 선임됐다. 또한 126명으로 구성된 공동대표단과 고문단에는 현승종 고려중앙학원 이사장ㆍ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ㆍ김종량 한양대 총장ㆍ김한중 연세대 총장ㆍ손병두 서강대 총장ㆍ오명 건국대 총장ㆍ이기수 고려대 총장ㆍ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등 사립대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2005년 개악된 사학법이 2007년에 일부 개정됐지만 여전히 개방 이사제, 대학 평의원회 등 16개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면서 “위헌적인 사학법은 당장 폐지하고 대안으로 사학진흥법을 제정해 사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7-08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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