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KBS 전 이사 '교수해임' 항소심도 무효
부산고법, 동의학원 항소 기각 판결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해임 부당 판결을 냈다.
부산고법 민사4부(윤성근 부장판사)는 8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인했다.
신 교수는 학교 허락을 받지 않고 KBS 이사를 겸직했고,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KBS 이사회 참석차 출장을 감으로써 수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지난해 6월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KBS 이사회의 구성 목적을 고려할 때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와 같다고 볼 수 없어 교원인사규정에서 말하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대학 측이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했던 점으로 미뤄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동의대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신 전 교수의 신분에 관해서는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입력 : 09-07-08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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