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국방부가 서울 중구 을지로 5가의 시가 1조원대 미 극동공병단(FED) 부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등기이전 신청한데 대해 서울대가 경정신청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4만3000여㎡ 규모로 당초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부지였던 이 땅은 6.25 전쟁 직후 1950년 국방부가 징발해 이듬해 주한 미군에 공여됐다가 지난 2002년 주한미군의 평택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이 국방부에 반환 예정이다.
국방부는 부지 매각 대금으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비용 등에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서울대는 이에 대해 당초 해당 부지가 서울대 소유였던 만큼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종남 서울대 기획실장은 14일 본부 행정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가 최근 등기 이전한 FED 반환 부지는 서울대 소유다"며 "지난달 16일 국방부의 등기 이전에 맞서 등기소에 경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부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애초에 교육기관 부지였다가 징발당한 땅인만큼 교육기관에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며 군사 목적으로 징발했던 땅을 국방부가 재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 2004년 평택시 지원특별법 제정 당시 유호일 국방부 차관이 국회발언을 통해 해당 부지를 서울대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한만큼 국방부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 기획실장은 서울대가 지난달 16일 국방부의 등기이전에 맞서 등기소에 경정신청을 낸 데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유 부지의 사용처로서 적법한 위임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서울대는 관리청이 아니라 경정신청 권한이 없다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반면 국방부측은 국유재산법상 모든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소관 부처 장관이 관리청으로 돼 있다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처분법에 따라 징발, 국방부로 넘어온 땅은 국방부가 관리토록 돼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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