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연구비로 외제차·아파트 구입
대학교수, 업체대표 기소 ... 도덕적 해이 '심각'
연구목적으로 받은 정부 돈을 빼돌린 대학교수와 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A대학교 교수 안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실험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김모(35)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이 자금을 세탁하도록 도움을 준 거래업체 관계자 안모씨 등 4명을 벌금 500만∼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중소기업청 등이 하는 위탁연구에 참여하면서 김씨 등과 공모해 허위로 물품구입비 등을 지급하고 나서 돌려받는 등 200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김씨에게 일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으며,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거쳐 자기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이용했지만, 외제차를 사거나 아파트 2채를 구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단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11명이 유사한 방식으로 빼돌린 국가기술자금 및 정부출연금 등은 약 2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정부에서 매년 10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지만, 집행기관의 감사인력 및 재원 부족으로 철저한 감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입력 : 09-07-21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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