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으로 이뤄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23일 이달 초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사학 퇴출 촉진 내용 등을 담아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무책임한 대학운영자에게 특혜만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사학이 해산할 때 일부 재산을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키라고 돼 있지만 잔여재산 처분권을 대학운영자에게 줘 편법을 통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안에서 신입생이 격감할 때도 대학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인들이 '대학 해산'을 빌미로 기본 법인전입금의 출연을 미룬 채 등록금에만 의존하게 할 수 있다"며 "결국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신입생 부족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이를 출연금으로 해 직접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사학법에는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아예 국가로 귀속시키게 돼 있어 학교 설립자들이 학교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산을 꺼렸다.
연합뉴스 | 입력 : 09-07-23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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