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가 해임된 민철기 전(前) 인천전문대학장이 시를 상대로 한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민 전 학장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에게는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 출석해 예산안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면서 "따라서 시가 내세운 '성실의무 위반'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 시가 민씨에게 예산안 심사에 응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단 1회의 위반에 불과하고, 민씨의 설명이 예산안 심의.의결에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닌 점, 그동안 인천전문대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으로 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라고 판시했다.
2007년 6월 제5대 인천전문대학장에 취임한 민 전 학장은 인천전문대 기성회계를 시가 폐지하려 하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다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인천시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민 전 학장 측은 "명예를 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 만족한다"면서 "학장직 복귀에 연연하기보다는 인천전문대.인천대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학교 측에 도움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판부가 인정한 복종의무 위반만으로도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하는 것이 시의 징계 원칙"이라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라고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민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민씨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9-07-24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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