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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교육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에 비해 징계 수위 낮아
국민권익위, 감경 제한 추진 등 처벌 실효성 제고
금품수수같은 부패행위 적발 시 교육분야공무원들의 징계 수위가 양정기준에 미달되는 등 교육 분야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감경(징계 단계를 낮추는 것) 제한을 추진하는 등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권익위는 29일 "교육분야공무원이 부패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징계처분이 양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심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소청 심사 때에도 성실근무나 학교발전 공헌 같은 불명확한 사유로는 감경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3년 간(2006~2008년) 1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 양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감경처분된 비율은 교육분야공무원이180건 중 62건(34.4%)으로 가장 높았다. 국가직공무원은 237건 중 45건(18.9%), 지방직공무원은 376건중 76건(20.2%)이었다.

또한 징계 등 처분수위에 있어서도 교육분야공무원이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에 비해 주의·경고 처분 비율은 높은 반면 파면·해임 등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경고 처분 비율은 교육 분야 공무원 180건 중 50건(27.7%), 국가직공무원 237건 중 28건(11.8%), 지방직공무원 376건 중 38건(10.1%)이었다. 파면·해임 등의 처분 비율은 교육분야공무원 180건 중 26건(14.4%), 국가직공무원 237건 중 97건(40.9%), 지방직공무원 376건 중 132건(35.1%)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육분야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돼 교육계의 투명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 처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징계양정기준) 

합계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교육

분야

공무원

전  체

180

50

39

30

35

10

16

10~100만원미만

(견책↔파면)

92

44

33

8

5

2

-

100~300만원

(감봉↔파면)

36

3

3

16

13

1

-

300만원 이상

(정직↔파면)

52

3

3

6

17

7

16

국가

공무원

전  체

237

28

33

47

32

18

79

100만원 미만

(견책↔파면)

78

20

20

27

9

2

-

100~300만원

(감봉↔파면)

61

7

8

16

20

6

4

300만원 이상

(정직↔파면)

98

1

5

4

3

10

75

지방

공무원

전  체

376

 38

78

74

54

25

107

100만원 미만

(견책↔파면)

112

26

54

24

6

1

1

100~300만원

(감봉↔파면)

 95

4

21

36

21

8

5

300만원 이상

(정직↔파면)

169

8

3

14

27

16

101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7-29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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