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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설립자 교과부 상대로 행정소송
주영하·최옥자 부부, 임시이사 선임 취소 소송 제기
세종대 설립자측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종대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본래 권한을 넘어 주명건 전 이사장의 복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대 설립자인 주영하·최옥자 부부는 지난 30일 서울 행정법원에 임시이사 파견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이사 선임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설립자측은 “임시이사들이 세종대에 파견된 이후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장은 임시이사들이 세종대 파견 직후 의결한 △세종호텔 임원진 교체 △공석중인 정이사 선임 △총장 선출 △법인 직원에 대한 일방적 인사 조치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세종대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은 파견 직후 법인사무국 국장·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세종호텔 임원진을 전면 교체했다. 교체된 임원진엔 세종대 설립자인 최옥자 여사(명예회장)도 포함됐다. 공석중인 정이사로는 주명건 전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서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지난 20일 이사회에선 양승규 전 총장 후임으로는 박우희 세종대 석좌교수를 신임총장으로 선임했다. 단 1주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비공개’형식으로 총장선임이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세종대 관계자는 “주 전 이사장의 의중에 따라 미리 차기 총장을 내정해 놓고 단기간에 총장선임을 마무리 했다”고 주장했다.

박 신임 총장은 총장선임 직후, 교무위원들을 통합 교수협의회측 인사들로 전면 교체했다. 통합 교수협의회는 주명건 전 이사장의 복귀를 지지해 온 단체다.

세종대 총학생회는 “이사회에서 주명건 전 이사장의 복귀에 유리한 결정들만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달 15일부터 법인 사무국·이사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채방은 임시이사장의 사퇴 △임시이사회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7-31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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