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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오세철 교수 등 8명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1일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선전ㆍ선동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사노련을 조직, '우리의 입장' 등 선전물을 통해 사노련 오세철 교수 등 8명 불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1일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선전ㆍ선동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사노련을 조직, '우리의 입장' 등 선전물을 통해 △선거와 의회주의 부정 △자본주의 철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 △대기업 재산 몰수ㆍ국유화 △노동자 민병대의 군경 대체 등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해치는 내용을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7월 촛불시위에 참가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관지를 배포, 거리전투와 정치 총파업을 주장했으며, 올해 1월 용산 참사와 관련한 집회에서도 폭력시위를 부추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노련은 5∼7월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점거를 지지하는 집회에도 수차례 참가해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재편하고 전면적인 공장 점거 파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과 연결돼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이적단체와 달리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로 국가보안법 7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작년 8월과 11월 오 교수 등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노련이 실제 활동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9-08-11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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