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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파주캠퍼스 승인은 ‘적법’
서울고법 “법적인 문제없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승인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다시 한 번 나왔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안영률)는 25일 경기도 파주시 이화여대 캠퍼스 예정지 일부 토지주들이 자신의 토지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의정부지법 행정부는 “사업시행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가 부족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모든 인허가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은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는 공여지특별법의 취지에 역행한다. 사업시행승인을 하면서 관련 인허가 사항의 사전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파주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일부 토지주들의 항소심을 앞두고 월롱면 주민·유관기관·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이화여대 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서창배)’는 21일 경 이화여대 파주캠퍼스의 조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토지주 40명·주민 4891명의 서명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창배 이화여대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토지주들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으로 잘못 알려지게 될까 우려돼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현재 많은 파주 시민들은 이화여대 캠퍼스 조성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조속한 캠퍼스 조성으로 파주시의 경제가 하루빨리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는 월롱면 캠프에드워드와 사유지 85만 181㎡에 건립된다.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착공 이후 이화여대 파주캠퍼스에는 △재학생들을 위한 인성·리더십·외국어 집중교육 연수시설 △외국인 교수 및 학생들을 위한 국제기숙시설 △첨단 신분야인 IT(정보기술), CT(문화기술), BT(생명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 관련 산학연구 복합단지 △지역주민과 교직원, 동창을 위한 문화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등이 연차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파주캠퍼스 착공을 위해 이화여대는 우선 지난 4월 1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캠프에드워드 부지 21만 9000여㎡에 대한 매수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10~11월경까지 이화여대와 관리계획수리절차를 수립, 본격적인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파주는 남북 간 평화적 교류를 통해 통일을 대비하고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며 “파주캠퍼스를 재학생들의 다문화적 소양을 키워줄 국제캠퍼스, 또 이념과 가치의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평화캠퍼스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09-08-25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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