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와 한경대간 교명분쟁에서 대법원이 다시 경기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경기대와 경기국립대의 교명 유사성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특별히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한경대 측에서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경기국립대’로의 교명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한경대가 제기한 상고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경기대의 손을 들어준 특허법원의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5월 “경기대가 1984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대학교’ 표장을 지속 사용,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식별력을 취득했다”며 한경대의 심판 제기를 기각한바 있다. 이로써 두 대학 간의 교명분쟁은 경기대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경기대 관계자는 “대법원이 상고 자체를 기각함에 따라 한경대가 경기대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재차 인정했다”면서 “경기대와 한경대의 교명분쟁은 결론 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경대 측은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만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