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동시선거를 대비해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면서 "법률 개정안은 2010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의 선거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의원이란 내년 7월부터 시·도의회 내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의원을 말하며 주민직선으로 선출되고 자격요건은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면서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후보자도 당원 경력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
선거구는 인구비례 원칙·지역대표성·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 선거구를 획정하되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토록 함으로써 교육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했다.
후보자 기호부여는 교육의원 선거가 정당이 관여하는 다른 공직선거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인식시키고 후보자 기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 순위를 추첨한 뒤 '가, 나, 다, …”로 부여키로 했다.
또한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도록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했으며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를 가지기 떄문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했다. 단 교육의원 선거구가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점을 고려해 선거연락소, 선거비용제한액, 유급선거사무원수 등에 관해서는 시·도의회의원 선거와 다른 예외사항을 규정했다.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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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 |
교육의원 정수 |
서울특별시 |
15인 |
8인 |
부산광역시 |
11인 |
6인 |
대구광역시 |
9인 |
5인 |
인천광역시 |
9인 |
5인 |
광주광역시 |
7인 |
4인 |
대전광역시 |
7인 |
4인 |
울산광역시 |
7인 |
4인 |
경기도 |
13인 |
7인 |
강원도 |
9인 |
5인 |
충청북도 |
7인 |
4인 |
충청남도 |
9인 |
5인 |
전라북도 |
9인 |
5인 |
전라남도 |
9인 |
5인 |
경상북도 |
9인 |
5인 |
경상남도 |
9인 |
5인 |
계 |
139인 |
7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