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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금성출판사 교과서 계속 사용키로
'해당 교과서의 발행 판매 및 배포 중단' 법원 판결 불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해당 교과서의 발행 판매 및 배포 중단'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성출판서의 역사 교과서를 계속 사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교과서 발행 판매와 배포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저자 동의 없이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수정·배포한 바 있으며 이에 저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같은 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현행의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에 의한 학문적·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것"이라면서 ""교과서 저자들이 지난해 12월 15일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바 있으므로 확정판결 때까지 현행 교과서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채무자와 채권자의 약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채무자의 수정행위는 교과부장관의 수정 명령에 근거한 것이고 그 범위도 교과서 총 쪽수의 1/2을 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수정행위는 채권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9-02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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