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원격대학협의회법 입법추진
입법취지 발표···사이버대 운영 탄력
사이버대학들이 ‘원격대학협의회법(가칭)’을 입법 추진한다.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격대학협)는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의 법적지위 향상은 물론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 함양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협은 14일 박보환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입법취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입법취지 설명은 백윤철 대구사이버대 교수가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염기성 교과부 원격교육팀장, 정준현 단국대 법대학장, 이영호 한국기독대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박사, 김혜영 경희사이버대 교수, 이진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등이 나선다.
지난해 원격대학이 고등교육법에 이관되면서 관련법규에 의거해 원격대학들이 운영협의체를 구성 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이 추진되면 사이버대학들의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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