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대학 축제·행사는 취소"
교과부·복지부, '신종플루 예방 위한 교육기관 대응 지침(개정판)' 마련
신종플루 감염자가 갈수록 늘어나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대학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취소 조치가 취해지고 신종플루에 감염되거나 감염 의심이 있는 학생·교직원의 경우 등교 중지가 검토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8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기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전면 개정·보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전문대학)과 관련된 대응지침으로는 대학 축제·행사는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 가급적 취소하도록 했다. 단 개최가 불가피하다면 방역대책 조직 구성·능동적 모니터링 체계 유지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감염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대학 총장은 신종플루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 학생·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학교 수업으로 신종플루가 교내에 광범위하게 전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학 차원의 임시휴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이 중간·기말고사에서 신종플루 감염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분리시험'을 실시하거나 각 대학의 학칙·학사규정에 따른 '시험 대체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대응지침에서는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신종플루 예방대책도 강조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계열의 교수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숙사·도서관 등 집단생활 공간의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조치도 실시된다.
아울러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에 따라 보강·홈페이지를 통한 강의자료 제공 등 자체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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