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지난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협은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안은 학교 측이 그간 법인화의 목적으로 제시한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획기적 재정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인 설립준비위원회와 법인 이사 승인권을 등의 승인권을 교과부에 유보한 것과 교내 평의원회 등의 심의 사항을 삭제하고 정관에 위임토록 한 점, 대학에 대한 평가를 규정한 것 등을 지적했다.
정부안의 재정확충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안은 재정 확충울 보장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이로써 재정이 현재보다 더 확충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며 주장했다.
교협은 결과적으로 확실하고 항구적인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법인화는 결과적으로 국립대학의 운명이 향후의 정부 의지나 국회의 결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교협은 또 법인화 논의가 고등교육정책의 근본적재검토와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국립대 자율성의 제도적 보장과 국가경쟁력 제고수준의 항구적 재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협은 이와함께 당초 서울대안이 정부안으로 바뀐 뒤 지난 16일 서울대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평의원회에서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정부안을 수용한 것도 개탄한다고 밝혔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