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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빛좋은 개살구'
2000년 이후 사립대 감사 재정상 조치 미이행 7백38억
전체 처분액 중 절반 이상이 이행되지 않아
민노당 최순영 교육위원, 강제 이행 조치 마련 촉구
사립대가 감사이후 재정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사립대 재정상 조치내역 1천3백77억원 가운데 지난 9월 현재 미이행된 액수가 7백38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처분액의 53.6%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부 감사 처분이 사실상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감사 처분에 대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감사결과로 재정상 처분이 내려진 4년 대학 및 전문대학 총 41개교 중 12개 대학이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중 4년제 대학은 총 6개대.

동해대가 3백96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대구예술대가 78억여원, 대구외대가 35억여원, 세종대가 30억원, 경기대 18억6천여만원, 우석대 17억4천만원 순으로 재정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전문대 중에서는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이 1백15억9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행 사립대 감사시스템에서는 감사 처분 후 15일의 계고기간을 두고 처분을 이행하지 못하면 관련 이사장 등의 임원승인취소를 하게 돼 있으나 임원승인취소가 되더라도 재정손실액에 대해서는 달리 추징할 수 있는 법정 장치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감사 시스템 자체가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셈.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강력한 처분 이행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보다 사립학교법 개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의 재정 처분 조치가 과연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사립대, 사학법인이 감사처분인 재정조치를 미이행한 결과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분 이행강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지은 국장 기자 (alice@unn.net) | 입력 : 05-10-19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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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사 모임 하하하. 시간강사 의존율이 아주 높은 대학들만 나영해 놓은 듯 합니다. 200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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