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들이 지난해 부당진료비로 환불해 준 금액이 총 14억6000만 여 원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확인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병원들이 환불해준 부당진료비는 모두 14억6334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6억9054만2000원이었으며 전북대병원(2억947만6000원), 분당서울대병원(1억2798만7000원)순으로 환불금액이 많았다. 제주대병원이 584만4000원으로 환불금액이 가장 적었고 화순전남대병원(989만3000원), 강원대병원(1182만9000원) 등도 환불금액이 적은 편이었다.
진료비 환불 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건수가 53%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건수는 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건수는 9%였다. 비급여 처리는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국립대병원별로 각각의 환불 사유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 전북대병원 67%(1억3953만3000원), 제주대병원 65%(382만4000원), 강원대병원 61%(722만6000원), 서울대병원 55%(3억8248만7000원)순으로 높았다.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의 경우 경상대병원 59%(5354만2000원), 충남대병원 50%(1024만7000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의 경우 강원대병원 24% (278만8000원), 서울대병원 13%(9120만3000원)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국립대병원들의 진료비 확인요청 취하율은 총 요쳥건수 2949건 중 취하건수 798건으로 27%를 보였다. 특히 충남대병원은 전체 237건의 확인요청건수 중 167건이 취하돼 취하율이 70%에 달했다.
김선동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 시 병원 측에 의한 취하 권유와 압력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국립대병원들은 부당진료비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울여야 하며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 요청 시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에 대한 병원 측의 행태는) 진료비 관련 민원 발생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현장조사를 받는 등 여러 불이익 때문에 발생된 현상인 거 같다”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도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확인요청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 |||||
요양기관명 |
총처리건 |
취하 |
취하/총처리(%) |
환불 |
환불금액 |
서울대학교병원 |
780 |
250 |
32% |
411 |
690,542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45 |
9 |
20% |
10 |
1,718 |
부산대학교병원 |
210 |
79 |
38% |
99 |
90,848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341 |
52 |
15% |
232 |
127,987 |
강원대학교병원 |
22 |
1 |
0.5% |
16 |
11,829 |
충북대학교병원 |
100 |
10 |
10% |
76 |
32,305 |
충남대학교병원 |
237 |
167 |
70% |
45 |
20,592 |
전북대학교병원 |
388 |
42 |
11% |
296 |
209,476 |
전남대학교병원 |
250 |
38 |
15% |
154 |
62,262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69 |
32 |
46% |
25 |
9,893 |
경북대학교병원 |
339 |
95 |
28% |
179 |
109,702 |
경상대학교병원 |
154 |
21 |
14% |
108 |
90,347 |
제주대학교병원 |
14 |
2 |
14% |
9 |
5,844 |
총합계 |
2949 |
798 |
27% |
1660 |
1,463,345 |
기관당평균 |
227 |
61 |
27% |
128 |
112,565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2008년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확인요청 환불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 ||||||||
구분 |
환불총액 |
비율 |
환불 유형 | |||||
환불1 |
비율 |
환불2 |
비율 |
환불3 |
비율 | |||
서울대병원 |
690,542 |
100% |
382,487 |
55% |
142,578 |
21% |
91,203 |
13% |
서울대치과병원 |
1,718 |
100% |
741 |
43% |
194 |
11% |
220 |
13% |
부산대병원 |
90,848 |
100% |
42,811 |
47% |
25,746 |
28% |
3,412 |
4% |
분당서울대병원 |
127,987 |
100% |
65,811 |
51% |
30,814 |
24% |
6,326 |
5% |
강원대병원 |
11,829 |
100% |
7,226 |
61% |
1,525 |
13% |
2,788 |
24% |
충북대병원 |
32,305 |
100% |
16,268 |
50% |
9,575 |
30% |
3,751 |
12% |
충남대병원 |
20,592 |
100% |
8,620 |
42% |
10,247 |
50% |
265 |
1% |
전북대병원 |
209,476 |
100% |
139,533 |
67% |
31,689 |
15% |
12,798 |
6% |
전남대병원 |
62,262 |
100% |
33,775 |
54% |
26,128 |
42% |
2,017 |
3% |
화순전남대병원 |
9,893 |
100% |
2,690 |
27% |
3,700 |
37% |
5 |
0% |
경북대병원 |
109,702 |
100% |
41,565 |
38% |
48,481 |
44% |
820 |
1% |
경상대병원 |
90,347 |
100% |
26,646 |
29% |
53,542 |
59% |
1,951 |
2% |
제주대병원 |
5,844 |
100% |
3,824 |
65% |
1,680 |
29% |
174 |
3% |
계 |
1,463,345 |
100% |
771,997 |
53% |
385,900 |
26% |
125,730 |
9% |
평균 |
112,565 |
100% |
59,384 |
53% |
29,685 |
26% |
9,672 |
9%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급여 처리 :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것.
* 비급여 처리 :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한 것.
환불유형 1 :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환불유형 2 : 별도산정불가항목으로 비급여 처리
환불유형 3 :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