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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립대병원 부당진료비 14억6000만원"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 '2008년도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요청 현황' 분석
서울대병원, 약 6억9000만원으로 최다

국립대병원들이 지난해 부당진료비로 환불해 준 금액이 총 14억6000만 여 원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확인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병원들이 환불해준 부당진료비는 모두 14억6334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6억9054만2000원이었으며 전북대병원(2억947만6000원), 분당서울대병원(1억2798만7000원)순으로 환불금액이 많았다. 제주대병원이 584만4000원으로 환불금액이 가장 적었고 화순전남대병원(989만3000원), 강원대병원(1182만9000원) 등도 환불금액이 적은 편이었다. 

진료비 환불 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건수가 53%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건수는 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건수는 9%였다. 비급여 처리는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국립대병원별로 각각의 환불 사유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 전북대병원 67%(1억3953만3000원), 제주대병원 65%(382만4000원), 강원대병원 61%(722만6000원), 서울대병원 55%(3억8248만7000원)순으로 높았다.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의 경우 경상대병원 59%(5354만2000원), 충남대병원 50%(1024만7000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의 경우 강원대병원 24% (278만8000원), 서울대병원 13%(9120만3000원)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국립대병원들의 진료비 확인요청 취하율은 총 요쳥건수 2949건 중 취하건수 798건으로 27%를 보였다. 특히 충남대병원은 전체 237건의 확인요청건수 중 167건이 취하돼 취하율이 70%에 달했다. 

김선동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 시 병원 측에 의한 취하 권유와 압력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국립대병원들은 부당진료비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울여야 하며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 요청 시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에 대한 병원 측의 행태는) 진료비 관련 민원 발생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현장조사를 받는 등 여러 불이익 때문에 발생된 현상인 거 같다”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도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확인요청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요양기관명

총처리건

취하

취하/총처리(%)

환불

환불금액

서울대학교병원

780

250

32%

411

690,54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5

9

20%

10

1,718

부산대학교병원

210

79

38%

99

90,848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41

52

15%

232

127,987

강원대학교병원

22

1

0.5%

16

11,829

충북대학교병원

100

10

10%

76

32,305

충남대학교병원

237

167

70%

45

20,592

전북대학교병원

388

42

11%

296

209,476

전남대학교병원

250

38

15%

154

62,26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69

32

46%

25

9,893

경북대학교병원

339

95

28%

179

109,702

경상대학교병원

154

21

14%

108

90,347

제주대학교병원

14

2

14%

9

5,844

총합계

2949

798

27%

1660

1,463,345

기관당평균

227

61

27%

128

112,565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년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확인요청 환불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환불총액

비율

환불 유형

환불1

비율

환불2

비율

환불3

비율

서울대병원

690,542

100%

382,487

55%

142,578

21%

91,203

13%

서울대치과병원

1,718

100%

741

43%

194

11%

220

13%

부산대병원

90,848

100%

42,811

47%

25,746

28%

3,412

4%

분당서울대병원

127,987

100%

65,811

51%

30,814

24%

6,326

5%

강원대병원

11,829

100%

7,226

61%

1,525

13%

2,788

24%

충북대병원

32,305

100%

16,268

50%

9,575

30%

3,751

12%

충남대병원

20,592

100%

8,620

42%

10,247

50%

265

1%

전북대병원

209,476

100%

139,533

67%

31,689

15%

12,798

6%

전남대병원

62,262

100%

33,775

54%

26,128

42%

2,017

3%

화순전남대병원

9,893

100%

2,690

27%

3,700

37%

5

0%

경북대병원

109,702

100%

41,565

38%

48,481

44%

820

1%

경상대병원

90,347

100%

26,646

29%

53,542

59%

1,951

2%

제주대병원

5,844

100%

3,824

65%

1,680

29%

174

3%

계

1,463,345

100%

771,997

53%

385,900

26%

125,730

9%

평균

112,565

100%

59,384

53%

29,685

26%

9,672

9%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급여 처리 :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것.

* 비급여 처리 :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한 것.

환불유형 1 :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환불유형 2 : 별도산정불가항목으로 비급여 처리

환불유형 3 :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10-19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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