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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공립대 62%,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국내 국공립대 가운데 62%가 시간강사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들은 시간강사와의 법적 분쟁도 우려된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아 21일 공개한 '국공립대의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에 따르면, 21개 국공립대 중 13개교가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국공립대는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서울대, 전남대, 진주산업대, 창원대,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대학은 부산대, 인천대, 한국체육대, 충남대, 제주대, 안동대, 서울산업대, 강원대, 금오공대로 나타났다.

대학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또는 단기간근로자에 해당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해규 의원은 "대학교육의 질은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의 질이 결정한다"면서 "전체 대학교육의 3분의 1을 시간강사에게 의존하면서 근로자의 기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은 낮아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2009년도 전국 대학 교원별 주당수업시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강의 비중은 전임교수가 55.9%, 시간강사가 33.7%, 겸임/초빙교수가 8.7% 등이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9-10-21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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