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제도, 법인화 이후 어떻게 바뀌나
13년 이내 정년보장 받지 못하면 ‘퇴출’
시간강사 -> 교육전임교수 전환...비정규직 해법 될까
최근 서울대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평의원회가 법인화를 대비한 ‘교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놓아 법인화 이후 서울대의 교수제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교수의 소속을 기존 학과(부)에서 학문 분야별로 예컨대 ‘OO학 교수단(faculty)’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교수의 근본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단위인 학과(부)에 매몰되기보다는 동종학문 분야 등 다양한 학내 조직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해 교육과 연구라는 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교수 운영의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범대 화학교육과 교수와 공과대 화학공학 교수를 중복 채용하는 등 비효율적인 교수 운영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현재 전임교원의 90%가 정년보장을 받는 ‘철밥통 체제’도 학문 특성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그 동안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동료평가(peer review system)’를 전면 도입해 강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교수 승진 이후 별다른 직무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년보장 교원도 5년마다 평가받도록 했다.
교수단은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해 신규임용 3년과 재임용 5년 이후 두 번째 재임용까지 정년보장을 받도록 했다. 재임용 횟수를 2회로 제한해 최초 임용 이후 13년 이내까지 정년보장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떠나도록 했다.
그러나 각 교수단의 학문 특성에 따라 정년보장 교원의 비율을 스스로 정하도록 해 정년보장 비율이 어떻게 바뀔지는 미지수다.
다만, 학문분야별로 교수 이동이 빈번하거나 새로운 지식 창출 기간이 짧은 첨단 과학 분야의 경우 정년보장 비율은 더 낮을 전망이다. 정년보장 교수 비율은 각 교수단이 5년 단위로 조정하도록 했다.
비정규직이던 시간강사와 연구원 등의 신분상 안정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의 시간강사와 연구원은 3년 단위 계약이 가능한 교육전임교원(Lecturer)과 연구전임교원(researcher)으로 채용된다.
특히 이들은 계약기간 중 평가를 통해 일반 전임교원(Tenured Line Professorate)로 전환이 가능하며 재임용 횟수 제한도 없어 시간강사 문제의 해법이 될 지 주목된다.
교수들의 일률적인 보수 형태도 바뀐다. 지금까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1년에 1호봉 씩 승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의원회는 경력기간과 업적 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2차원적 호봉체계’를 제안했다.
현행 2008년 호봉 책정 기준에 의하면, 교수 급여는 초봉대비 20년에 200%, 33년에 300%, 45년에 350%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행 1호봉당 업적에 따라 1~5급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해 유연해진다.
보고서의 연구책임을 맡은 안윤옥(의과대) 교수는 “교수의 직무 수행은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 동안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한계가 많았다”면서 “학문분야별 교수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평의원회는 지난해 7월 평의원 6명 등 교수 7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지난 8월까지 14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지난 9월 7일 대학본부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본부는 연구보고서가 법인화 이후를 전재하고 있는만큼 현재로서는 공식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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