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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건축법 무시’로 이행강제금 3억 부과

숙명여대가 행정당국의 시정조치를 무시한 채 중앙도서관 등 3곳을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해오다 결국 관할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3억 원을 부과 받았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는 “숙대가 지난 8월 말 중앙도서관 지하 열람실과 기숙사, 진리관 등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에 불응,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27일 학교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할구청에 따르면 숙대가 지난 2004년 이 건물들을 건축 당시, 주차장 2곳(약100대 규모)을 짓겠다고 밝혀 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숙대는 2004년 도서관 지하 열람실을 증축하고 진리관과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옥외 주차장 두 곳을 짓는다는 ‘실시계획’을 마련해 구청 승인을 받았지만 이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았다. 이에 구청은 3개 건물에 대한 정식 사용승인을 거부, ‘계획안을 빨리 이행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안을 변경하라’는 임시 조처로 최대 4년 동안 시설을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숙대는 4년의 기한 만료를 한 달 남겨둔 올해 7월 말에야 첫 주차장 건립 변경안을 제출했다 무산됐다. 구청이 임시승인의 연장을 거부하고 기숙사 등 해당 건물에 ‘사용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숙대가 도서관 앞에 짓기로 했던 주차장을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잔디밭으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했고, 건립안을 바꾸는 법적 절차도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구청의 조치에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주차장을 짓고 정식 사용권을 최대한 빨리 허가 받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09-10-28 오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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