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가 통합 대학간 합의도출 문제를 지적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됐으며 정부의 정책과 지침의 부적합성(14.6%), 정원감축 및 교원 확보 등 세부사항 이행 곤란(12.4%) 등의 순으로 강한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상대적으로 교수들은 교육부 정책과 지침의 부적합성(25.0%), 직원들은 정원감축 및 교원 확보 등 세부사항 이행 곤란(15.6%)과 관련해 문제의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복수응답)로 전체 응답자 3백34명이 ‘지방대 육성책’을 꼽아 가장 많았으며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확대(329명)’, ‘대학의 자율성 확대(291명)’의 순으로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교수의 경우 ‘교육부 개혁’을 첫 손가락에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지적한 반면 직원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확대’, ‘대학의 자율성 확대’의 순으로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했다.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대학특성화’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 출신대학이나 학과 특성화를 통한 취업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학 전문대학원 도입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0.2%가 대학간 과잉 경쟁을 꼽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설치 대학 수와 정원 수가 문제라는 지적이 28.4%로 그 뒤를 이었으며 설치 운영에 대한 불충분한 논의와 성급성(18.4%)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됐다.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설치 대학 수와 정원 수를 더 큰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직원의 경우 설치 실패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은 유관 단체들간의 의견 상충을 상대적으로 더 문제시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9.5%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그저그렇다” 27.4%, “부정적이다” 22.8%, “내용을 알지 못한다” 20.3%로 긍정적인 입장이 다소 많지만 큰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특히 교수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35.0%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데 반해 직원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이 25.0%로 더 많았다.
그밖에 전문대학원이 학부제에 비해 효과적인 인력 양성에 기여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대해 47.7%, 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해 60.1%가 긍정적으로 답해 전문대학원 설치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보다는 특히 법학 전문대학원의 인력 양성 효과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