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대학 시간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 조원진 간사,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와 그렇지 않은 강사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바로잡을 방침"이라며 "올해 안에 대통령령을 고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전문직으로 분류돼 2년 근무후 계약해지를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의 예외를 적용받지만 박사 학위 미소지자는 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석사 학위 이상의 대학 시간강사 등도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폐지와 관련, 조만간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관련법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당정은 노사정 6자대표 논의가 이달 25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본격 논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9-11-03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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