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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통폐합 수월해진다"
교과부, 2010년 이후 적용될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연차별 교확원보율·학생수 기준 등 변경
대학·대학원대학 간 통ㆍ폐합 유형도 신설
오는 2010년 이후부터 사립대 통·폐합을 위한 연차별 교확원보율·학생수 기준이 변경·완화되고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해지는 등 사립대 통·폐합이 현재보다 수월해진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 한동안 주춤했던 사립대들의 통·폐합 바람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1일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 사립대의 통·폐합 시 적용되는 새 통·폐합 특례 기준 마련을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면서 "현행 기준은 2010년 이후에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0년~2012년까지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연차별 교확원보율 기준과 교원확보율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이 변경되거나 일부 신설됐다.

연차별 교원확보율의 경우 연구중심 대학은 2009년 65%에서 2010년 66%, 2011년 67% 등 매년 1%씩 상향 조정했으며 교육중심대학은 2009년 61%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산업대·전문대학은 50%로 기준이 신설됐다.

교과부가 연구중심대학은 최근 3년 간 교원확보율 증가치를 반영한 반면 교육중심대학은 61%로 유지토록 한 것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교육중심대학들은 통폐합에 필요한 교원확보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교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게 됐다.

교원확보율 산정시 필요한 학생수 기준은 기존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수'에서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로 변경, 학과 증설·정원 증원 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됐다.

또한 입학정원 감축, 통·폐합 후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현행 '2004년도' 에서 '통·폐합 신청 3년전' 으로 변경됐다. 이는 기준일에 대한 주기적인 법령 개정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 유형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이 대학 통·폐합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교과부는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 기준을 대학과 대학 간 입학정원 감축 기준과 동일한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으로 변경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사립대 통·폐합 기준이 새롭게 설정되고 그 기준도 완화됐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대학 발전 전략으로 인수합병, 통·폐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입법예고된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립대 통ㆍ폐합 기준 비교(현행 vs 개정)>

□ 통ㆍ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 기준

현 행

개 정(안)

유 형

입학정원 감축 기준

(2004학년도 기준)

대학과 대학

최근 3년간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 입학 정원 감축

대학과 전문대학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입학정원 감축

대학과 산업대학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 이상

입학정원 감축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입학정원 감축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양 대학 입학정원 합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과 최근 3년간 미충원 입학정원의 95%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중 큰 수 이상의 감축

유 형

입학정원 감축 기준

(통ㆍ폐합 신청 3년 전에 해당하는 학년도 기준)

대학과 대학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 입학정원 감축

대학과 대학원대학

대학원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 입학 정원 감축

대학과 전문대학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입학정원 감축

대학과 산업대학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 이상

입학정원 감축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입학정원 감축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 입학정원 감축


□
통ㆍ폐합 승인 기준

① 연차별교원확보율 기준 충족

현 행

개 정(안)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비고

연구중심

55.0

57.5

60.0

62.5

65.0

교육중심

54.5

56.0

57.5

59.0

61.0

* 비고 : 교원확보 기준은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 분

10년

11년

12년

비고

대학

(연구중심)

66

67

68

대학

(교육중심)

61

61

61

산업대학ㆍ

전문대학

50

50

50

* 비고 : 교원확보율 기준은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의 여건 개선

현 행

개 정(안)

2004년 3월 1일 보다 개선

통ㆍ폐합 신청 3년 전 보다 개선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11-11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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