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외국인 영어강사 소양교육 의무화 추진"
25일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개정안' 발의
내년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영어강사·영어보조교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외국인 영어강사·영어보조교사의 소양교육 의무화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초ㆍ중ㆍ고교에 배치하는 외국인 교사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교사에 대해 반드시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고용할 때도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강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입국 후 1회 이상 소양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영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따라 학교·학원에서 원어민을 고용해 배치하고 있으나 원어민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거나 교육 경험이 없어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교육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우리 관습에는 전혀 맞지 않는 교습방식으로 적지 않은 물의와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법안 발의는) 원어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받은 뒤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원어민을 통한 영어교육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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