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지난 13일부터 장외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우리 아이들을 전교조에게 맞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법안통과의 목적이 사학의 부패척결보다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 전교조가 이사진에 포함되도록 해 특정이념을 교육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1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미래에 얼마나 두려운 결과가 올 것인지를 알리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런 방법(장외투쟁)까지 동원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하는 당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고 말했다.
종교계도 "개정된 사학법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사학의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다"며 법률불복종 운동과 위헌소송 제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지난 13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했지만 이번 법안의 통과로 학교에 대한 경영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반대 이유.
그러나 개정된 사학법을 찬성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은 "근거 없는 색깔 공세"라며 반박하고 있다.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4일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학원운영위원 중에 6%, 사립학교는 4%밖에 안 되는 전교조 교사가 96%를 이기고 이사로 진출할 확률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사회 진출을 하더라도 이사회의 4분의 1내지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실장은 "이번 일은 한나라당의 기반세력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이 남았는데 제대로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 경실련, YMCA 등 시민단체들도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 예정으로 당분간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