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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대법인화 법안 '확정'
입법예고 후 법인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 주 내 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서울대 법인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이 확정됐다"면서 "제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해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2011년 3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총장 선출방식은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를 선임하면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총장·부총장 2명·교과부 차관 1명·기재부 차관 1명·평의원회 추천자 1명·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를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된다. 서울대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승계하는 법인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다원화된 회계를 단순화했다.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은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과부 장관이 서울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기재부 장관과 협의,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 서울대 운영에 필요할 경우 교과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가 관리하던 공유재산의 경우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고 향후 서울대 운영에 필요할 경우에도 무상으로 대부·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 국가는 서울대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경상적 경비·시설확충비·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되 종전의 서울대 예산·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증가율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소관 사무와 관련해 서울대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인 교직원으로 임용을 원하지 않는 서울대 교직원의 소속·신분보장·복무관계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교원의 경우 직무 특성을 감안,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대 교직원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향후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서울대의 책무성 강화·확보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총장이 4년 단위로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또한 교과부 장관은 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에 반영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대는 기초학문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며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12-08 오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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