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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원학원 정이사.임시이사 `동거'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채 해결 등의 문제로 구성원 간 내홍을 겪는 학교법인 청주 서원학원에 임시 이사를 파견함에 따라 서원학원은 박인목 전 이사장이 임명한 정 이사와 임시 이사가 동거하는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9일 서원학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임시 이사 4명의 명단을 이날 서원학원에 통보했다.

당초 교과부는 학교 파행 등의 책임을 물어 박 전 이사장 등 이사 8명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8명의 임시 이사를 파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원 측이 낸 '학교법인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교과부는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원들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을 집행하지 말라"고 일부 인용함에 따라 임시 이사 파견 규모를 4명으로 줄였다.

임시 이사 파견과 관련, 서원학원 산하 서원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25조는 '승인 취소된 이사 수가 의결 정족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임시 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데도 교과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인 측이 임시 이사 파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학 교수회와 학생회는 2003년 말 법인 인수 당시 부채해결을 약속한 박 이사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초부터 총장실 및 이사장실 점거, 수업거부 등을 벌이며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0∼26일 특별감사를 하고 나서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 9월 21일 박 이사장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학원 파행을 초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었다.

연합뉴스 | 입력 : 09-12-09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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