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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도 2년이상 근무 가능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시간강사·연구원 사용기간 제한 대상서 제외
앞으로는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의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도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골자다.

기존의 비정규직법은 시간강사와 연구원이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강제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간강사와 연구원들의 집단 해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기존 시행령에서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지 않은 '예외대상'이었기 때문에 석사과정에 있거나 석사학위 소지자 주된 해고 대상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간강사와 연구원 대부분은 자신들을 기간제한 대상에서 빼 줄 것을 희망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선 학위 구분없이 전체 시간강사를 비정규직법 예외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학 시간강사는 전국적으로 4만여 명, 연구기관 연구원은 10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노동부가 지난달 벌인 실태조사에선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는 시간강사(주당 15시간 이상 강의) 2314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2명에 그쳤다. 나머지 2312명은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고 실직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12-23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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