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부 정원 감축을 통해 대학원 증원이 허용되고 편입학 전형 일정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시 현행 인가제가 보고제로 완화되고 BK21사업에서 신진연구인력의 자교출신 채용 제한 비율이 기존 50% 이내에서 3분의2 이내로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30일 대학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대학운영 자율화 실행 10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자율화 실행 과제는 대학이 제출한 요구 과제를 바탕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의, ‘대학운영자율화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자율화 실행 과제에는 △학부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 허용 △사립대 통·폐합 시 연차별 교원확보율 산정 기준 완화 △원격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 사실 확인ㆍ제출 횟수를 연1회(매년9월)로 축소(개선 완료) △편입학 전형일정에 대한 자율성 확대(개선 완료) △학교법인 정관변경 인가제를 보고제로 변경 △학교법인 이사회의 원격화상회의 시행 인정 △국립학교의 시설사업 절차 간소화 △연구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의무’ 폐지(개선 완료) △2단계 BK21사업 참여 신진연구인력의 자교출신 채용 제한 비율을 50% 이내에서 3분의2 이내로 완화(개선 완료) △2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 여비집행 규정 적용 완화(개선 완료) 등이 포함돼 있다.
실행 과제를 각 과제별로 살펴보면 우선 편제정원 기준으로 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경우 학부 정원 1.5명 감축을 통해 대학원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예를 들어 학부 정원을 150명 축소하면 대학원 정원 100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연구에 중점을 두는 대학들이 사회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립대 통·폐합 시 요구되는 연차별 교원확보율 산정 학생 수 기준은 ‘현행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 기준’에서 ‘편제완성 대학은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 수 기준’으로 완화된다.
원격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생에 대해 매 학기마다 산업체 재직 여부를 확인토록 한 현행 규정이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교과부는 산업체 재직 여부 확인을 연 1회(매년 9월)로 축소하고 재직 여부 확인서류도 간소키로 했다.
모든 대학이 동일한 전형일정을 따르고 있는 편입학 전형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단 편입학 전형 일정 차이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추가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은 교과부에서 확정한다.
학교법인 정관변경 인가제는 보고제로 완화된다. 대신 정관변경 보고제 실시로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법령 위반 시 시정 또는 변경명령권 조항이 관련 법에 신설된다.
현재는 학교 법인 이사들이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원격화상회의를 통한 학교법인 이사회의 개최와 심의·의결이 허용된다. 적법·유효한 원격화상 이사회의 인정 요건(원격화상회의 시설, 회의록 작성·보관 및 제출 방법 등)은 교과부에서 정한다.
국립대를 포함한 국립학교 시설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사업계획 작성지침’ 폐지, 기본계획도에 대한 교과부의 심사확정권 폐지, 설계도서에 대한 교과부 승인제 폐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연구비의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의무’가 폐지되고 2단계 BK21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진연구인력의 자교출신 채용 제한 비율이 50% 이내에서 3분의2 이내로 완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단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집행 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을 해당 대학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운영 자율화 실행 과제가 조속히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편입학 전형일정의 자율성 확대’ 등 5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를 마쳤다”면서 “나머지 5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의 경우 즉시 폐지 또는 개정하고 대통령령 이하 관련 법령은 2010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운영 자율화 실행 10개 과제>
연번 |
자율화 실행 과제 |
담당과 |
1 |
학부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 허용
- 전임교원확보율이 65%이상인 대학에 한해, 학부 학생 1.5명 감축시 대학원 학생 1명 증원 허용 |
대학지원과,
대학원지원과 |
2 |
사립대학 통·폐합시 연차별 교원확보율 산정 기준 완화
- 편제완성 대학은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재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재학생수를 기준(대학에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
대학선진화과 |
3 |
원격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사실 확인ㆍ제출 횟수를 연1회(매년9월)로 축소 |
원격교육팀
(개선 완료) |
4 |
편입학 전형일정에 대한 자율성 확대
- 모든 대학이 동일한 전형일정을 따르던 것을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일, 최초 등록기간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가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은 교과부에서 확정 |
대학지원과
(개선 완료) |
5 |
학교법인 정관변경 인가제를 보고제로 변경
-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하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권 신설 |
사립대학지원과 |
6 |
학교법인 이사회의 원격화상회의 시행 인정 |
사립대학지원과 |
7 |
국립학교의 시설사업 절차 간소화
- ‘학교시설사업계획 작성지침’ 폐지, 기본계획도에 대한 교과부의 심사확정권 폐지, 설계도서에 대한 교과부 승인제 폐지 |
교육시설지원팀 |
8 |
연구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의무’ 폐지
-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의무’를 폐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 |
과학기술전략과
(개선 완료) |
9 |
2단계 BK21사업 참여 신진연구인력의 자교출신 채용 제한 비율을 50% 이내에서 3분의2 이내로 완화 |
학술진흥과
(개선 완료) |
10 |
2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 여비집행 규정 적용 완화
- ‘공무원 여비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해당 대학의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
학술진흥과
(개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