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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10개大, 대입전형료 환불 가능"
공정위, 전형료 환불 기준 개선‥전국 대학으로 확대 방침
앞으로는 천재지변·질병·지원자격 미달·기타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입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일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는 전형료 환불 불가 조항을 대학 스스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면서 "10개 대학 모두 천재지변·질병·지원자격 미달·기타 수험생의 귀책 없이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반환하도록 입시요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대학은 경북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전남대·한양대 등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직접 대입 전형료 환불 규정 개선에 나선 이유는 환불 불가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수험생이 발생, 대입전형료 환불을 일절 금지하는 조항은 수험생에게 부당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입전형료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2000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05년 28건, 2006년 19건, 2007년 21건으로 늘었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환불사유에 해당되는 데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에 공문을 발송해 대학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도록 협조를 구한 상태이며 자진시정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1-05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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