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공립대 교수 징계현황 및 구체적인 징계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연구비 횡령이 주요한 징계 사유 중 하나였으며 입시부정 외에도 성폭행, 간통 등 문란한 사생활이 사유가 되기도 했다.
대학별로 보면 지난 2002년 충북대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가 9백71만여원을 횡령하고, 공금 3천3백56만여원을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했으며 2천94만여원은 실제로 지출했는지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백지 간이세금계산서로 정산하는 등 공금을 매우 부적정하게 사용,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같은 대학에서 지난해 모 교수가 A사, B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교육공무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의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한편 청주시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연구 프로젝트 평가위원으로 활동,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A사와 B사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유리한 평가를 하는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징계처분된 사건으로 부산대 모 교수는 사적으로 지출한 골프비용을 연구비로 청구하는 등 허위 연구비 지급요구서 작성 등으로 8백44만여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와 무관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1천1백52만여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1천1백5만여원을 각각 부당집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두 3천5백22만여원을 지급받아 편취, 재판까지 받게 됐다.
지난해 전북대 모 교수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교수를 공동연구자로 올리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학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등 비위가 중복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여수대의 경우 모 교수가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납품업체와 공모해 허위로 물품구입을 한 후 영수증을 작성, 연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1천3백60만여원의 연구비를 편취했다.
한국해양대에서는 실제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나 대학원생들을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이들 명의의 인건비 통장을 징계혐의자가 직접 보관 관리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해외출장경비나 물품구입비, 자문비 등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8천2백25만여원을 편취, 사기죄명으로 재판까지 받고 4백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성폭행, 성추행 등으로 피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대학 교수도 상당 수에 달했다. 지난해 강릉대 모 교수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2건의 성폭행,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시에 여러 명의 여성과 복수의 이성관계를 갖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원대 모 교수는 신입생 MT에 지도교수로 참석해 대학원생 3명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가해 징계 대상이 됐다. 또 한국해양대 모 교수도 대학원 준비생과 간통으로 피소된 바 있으며 서울시립대 모 교수도 학생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한번에 여러 문제에 연루된 경우도 있다. 제주대 모 교수는 10여년간의 재직기간 동안 네차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두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해 징계처분을 받았고 역시 이 대학 모 교수는 특정인 채무에 깊이 관여하고 가정이 있음에도 문란한 사생활로 교육부, 감사원 등에 민원이 제출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혈중 알콜농도 0.210%의 심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순천대 모교수, 음주운전 후 도주한 안동대 모 교수가 있으며 혈중 알콜농도 0.1%를 넘어 적발된 전북대 모 교수, 한국교원대 모 교수 등은 학교 측으로부터 견책이나 불문경고, 감봉 1월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