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ICL)'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법안 통과로 대학 등록금이 20여 년 만에 자율에서 규제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대학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의 경우 찬성 214인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 찬성 199인으로 각각 가결됐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 찬성 213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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