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법학연구원, 공동주택 법제 관련 집담회
조선대 법학연구원(원장 최홍엽)은 19일 오전 10시 법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재건축 사례에서의 구분소유권의 동태’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혁신 글로벌법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일본은 법적으로 공동주택 구분 소유자에게 현존유지·리모델링·재건축 등 3가지 선택권만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는 공동주택의 종말에 대비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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