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로스쿨 결원보충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령에 "당해 학년 결원만큼 이듬해 추가모집 허용"
교육과학기술부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결원을 이듬해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과부는 22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발생한 결원의 이월·보충을 통해 편입학에 의한 지방 로스쿨의 공동화를 예방하고, 전체 로스쿨의 발전을 도모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교과부는 또 로스쿨에서 발생한 결원의 이월·보충을 통해 △법조인력의 원활한 공급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대학재정의 부담 완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개교 2년째를 맞는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법 개정은 관련 법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당해 학년도 결원만큼 다음 학년도에 이월하여 정원 외로 추가모집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신입생의 미충원에 의한 결원 △재학생의 자퇴 등 제적에 의한 결원 발생 시 이를 영구 결원으로 보고 이를 보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그간 전국 11개 지방대학 로스쿨이 자퇴 등으로 발생하는 영구결원에 대한 보충이 가능토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상 로스쿨 합격 후 자퇴하는 학생에 대해 편입으로 보충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지방 로스쿨의 공동화가 우려됐다. 편입을 허용할 경우, 지방 로스쿨 재학생들의 이탈이 심각하게 우려됐던 것. 교과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법률 개정을 통해 편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 예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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