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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규제'는 대학의 자업자득?
자율화 이후 무분별한 인상으로 사회적 신뢰 잃어
의존율 높은 사립대는 불만…"경쟁력 저하 우려"


등록금 상한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등록금이 1989년 자율화 조치 이후 20여 년 만에 다시 규제 대상이 됐다. 이에 등록금 재규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해 온 대학들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규제가 대학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20여 년 만에 규제=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등록금 상한’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상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안의 부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별 무리 없이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 표결에는 국회의원 222인이 참가했으며 표결결과는 찬성 199인·반대 8인·기권 15인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안 통과로 대학등록금은 지난 1989년 자율화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규제로 전환됐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며 △사립대의 경우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위원장은 “등록금 상한제를 법제화함으로써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은 커다란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면서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매년 물가상승률의 2~3배 이상 인상돼 온 등록금 폭등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재규제, 대학들이 자초=대학등록금이 다시 규제 대상이 되자 근본적인 책임은 대학들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대학들이 등록금 자율화 이후 무분별하게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교과위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사립대의 계열별 연간 등록금 평균액은 1989년 대비 인문사회계열 512만원(400%), 자연과학(이학)계열 628만원(450.7%), 공학계열 686만원(473.1%), 의학계열 780만원(458.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9년 대비 2008년 국립대 기성회비 평균액은 인문사회계열 303만원(560.9%)·자연과학(이학)계열 372만원(554.9%)·공학계열 378만원(540.5%)·의학계열 506만원(746.8%) 인상됐다.

안민석 의원은 “사립대 등록금은 1989년 자율화 조치 당시보다 5배 이상 인상됐다”며 “동기간 비교 가능한 272개 품목 대상 중 인상률이 5배가 넘는 품목은 경유·등유·시내외 버스료 등 12개에 지나지 않아 등록금이 얼마나 큰 폭으로 인상됐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사회도, 정부도 더 이상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는 것을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왔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물론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 방법이 가장 편하기 때문인데 재정 전입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학생·학부모에게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등록금 규제, 대학경쟁력 저하 우려=국회 논의과정에서부터 등록금 상한을 반대했던 대학들은 등록금 상한이 법제화되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등록금 규제는 대학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국립대보다 사립대에서 우선 나오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는 “국립대는 예산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상한하는 것은 말이 된다”며 “사립대의 경우 기본적인 대학의 책무성은 지켜야 하지만 그 책무가 등록금 상한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물론 사립대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등록금 의존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규제를 하면 세계 대학과 경쟁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이 더 큰 지방 사립대들은 걱정스럽다는 입장이다. 연석주 동신대 기획처장은 “지방대 등록금은 서울 소재 대학 등록금의 75~80% 수준”이라면서 “지방 사립대는 정부 지원을 받기가 더욱 어려운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까지 하면 어려움이 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연 처장은 “정치권에서는 등록금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하지만 고려대·서울대·연세대를 제외하고 다른 대학들은 발전기금을 모으기 어렵다”며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차라리 액수 상한제가 낫다”고 말했다.

<정성민·홍여진 기자 bestjsm·dike@unn.net>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1-25 오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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