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후 상환제)'의 과태료 기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했다.
교과부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확정해 발표했다"면서 "과태료 관련 규정을 개선, 과태료 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의무상환액에 비례(5%~10%)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3000만 원 소득을 가진 종합소득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시행령에 따르면 23만9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래 표 참조)
또한 시행령에는 과태료 경감기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2분의1 범위에서 경감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에서는 대출원리금 계산·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 및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상환 방식의 세부사항이 규정됐다"며 "구체적으로 재산 소득환산율의 경우 이자율·물가상승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의무상환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시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단위 : 만원)
연소득 |
입법예고안에 따른 과태료 |
확정안에 따른 과태료 |
1,800 |
20 |
3.5 |
2,000 |
20 |
6.9 |
2,500 |
40 |
15.4 |
3,000 |
40 |
23.9 |
4,000 |
80 |
41.9 |
4,500 |
200 |
50.9 |
5,000 |
200 |
60.4 |
10,000 |
300 |
155.4 |
20,000 |
500 |
345.4 |